○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7. 1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당일 근로자가 추진하던 개발 업무를 종료시키고 타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7. 1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당일 근로자가 추진하던 개발 업무를 종료시키고 타 판단: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7. 1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당일 근로자가 추진하던 개발 업무를 종료시키고 타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개발 업무는 중단된 상태에서 대체 근로자가 향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근로자에게 개발업무를 다시 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대기발령기간은 실제 한 달 남짓 정도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입게 된 불이익은 직책수당에 불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하던 개발업무에 다른 직원이 내정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7. 1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당일 근로자가 추진하던 개발 업무를 종료시키고 타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개발 업무는 중단된 상태에서 대체 근로자가 향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근로자에게 개발업무를 다시 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대기발령기간은 실제 한 달 남짓 정도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입게 된 불이익은 직책수당에 불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하던 개발업무에 다른 직원이 내정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