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종료됨에 따라 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복직의사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종료됨에 따라 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복직의사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종료됨에 따라 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복직의사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
다. 이는 취업규칙에 퇴직 사유로 정해져 있는 '휴직 종료 후 7일 이내 복직 미신청’ 내지 '무단결근 5일 및 연락 두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종료됨에 따라 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복직의사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
다. 이는 취업규칙에 퇴직 사유로 정해져 있는 '휴직 종료 후 7일 이내 복직 미신청’ 내지 '무단결근 5일 및 연락 두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