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1. 3. 16.인데, 구제신청일은 2024. 9. 20.이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