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3조(직위해제)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직위해제사유에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없이 새롭게 추가한 직위해제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적용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3조(직위해제)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직위해제사유에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직위해제사유를 추가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3조(직위해제)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직위해제사유에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직위해제사유를 추가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없이 새롭게 추가한 인사규정 제43조(직위해제)제1항제5호의 직위해제사유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