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상태 해소를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장소 및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공과 이전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명령을 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인사권을
판정 요지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상태 해소를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장소 및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공과 이전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명령을 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상태 해소를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장소 및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공과 이전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명령을 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