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1.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석하거나 견해를 제시할 경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등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쟁의행위기간에 ① 단체협약 제53조[수당]의 직책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수당의 지급 여부와 ② 단체협약 제52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제64조[노동시간]의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및 2024. 8. 11.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포함하여 노ㆍ사간에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고 별도의 합의서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안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해석하거나 견해를 제시할 경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등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