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부터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절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부터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3일 이상의 무단결근, 채용 시 성실의무 각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부터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3일 이상의 무단결근, 채용 시 성실의무 각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및 외국인 근로자로서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비전문취업이라는 특수성,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통역을 통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통보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