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6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23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0.69명으로 산정되는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