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재한 간략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세한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4. 9. 5. 전화통화에서 “구제신청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후 이메일로 취하서 양식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재한 간략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세한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4. 9. 5. 전화통화에서 “구제신청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후 이메일로 취하서 양식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판단: 근로자는 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재한 간략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세한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4. 9. 5. 전화통화에서 “구제신청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후 이메일로 취하서 양식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위원회 조사관이 16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은 점 ④ 2024. 9. 25. 이메일로 보낸 신청이유 보정 요구를 확인한 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점 ⑤ 모두 1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었던 점 ⑥ 2024. 10. 30. 16:00에 개최된 이 사건 심문회의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당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당일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재한 간략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세한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4. 9. 5. 전화통화에서 “구제신청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후 이메일로 취하서 양식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위원회 조사관이 16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은 점 ④ 2024. 9. 25. 이메일로 보낸 신청이유 보정 요구를 확인한 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점 ⑤ 모두 1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었던 점 ⑥ 2024. 10. 30. 16:00에 개최된 이 사건 심문회의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당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당일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