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고객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고객 거래내역 유출의 위험을 긴급히 제거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혐의 사실의 일시, 대상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제출된 로그기록에 의하면 거래내역 유출을 주장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해당자에 대한 계좌를 조회(로그기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담당자가 아니었던 근로자가 계좌를 조회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사유인 '기타 위법, 부당 행위자로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인사규정 제57조에 의해 이뤄진 직위해제는 대기발령 처분을 하도록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았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및 기간 범위 내에서 잠정적 조치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임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처분에 의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