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4. 8. 30.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1. 및 2024. 4. 4. 행한 인사명령 통지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4. 8. 30.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1. 및 2024. 4. 4. 행한 인사명령 통지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 아울러, 2024. 4. 1.자 인사명령은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았음이 명백하고, 2024. 4. 4.자 인사명령은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5. 31.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4. 8. 30.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1. 및 2024. 4. 4. 행한 인사명령 통지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 아울러, 2024. 4. 1.자 인사명령은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았음이 명백하고, 2024. 4. 4.자 인사명령은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5. 31.이 되어서야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인사명령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아님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