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에게 발송한 사건접수 알림 및 출석 통지서 등 우편물이 4회 이상 반송되었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전화연락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우편물 발송, 출석요구 2회 이상 불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