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 6. 17. 자 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총회의 의결은 무효에 해당하고, 2024. 6. 18. 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판정 요지
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 6. 17. 자 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총회의 의결은 무효에 해당하고, 2024. 6. 18. 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노동조합만이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