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18. 12. 12.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복직거부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3. 4.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판정 요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18. 12. 12.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복직거부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3. 4.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18. 12. 12.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복직거부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3. 4.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이번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18. 12. 12.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복직거부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3. 4.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이번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