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통지와 함께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통지와 함께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사표시는 말하는 사람이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근로자도 2024. 7.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통지와 함께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사표시는 말하는 사람이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근로자도 2024. 7. 1.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6. 말까지 정리하라’고 하였다”는 김명찬 전무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며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공사계약의 기간만료’의 사유로 2024. 7. 2. 자 상실 신고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를 2024. 6. 말까지 정리하라’는 말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해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