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명령 없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대기발령에 선행하여 별도의 직무정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판정 요지
직무정지 명령 없이 행한 대기발령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명령 없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대기발령에 선행하여 별도의 직무정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90조의 직무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기발령이 이루진 이상 직무정
판정 상세
가.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명령 없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대기발령에 선행하여 별도의 직무정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90조의 직무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기발령이 이루진 이상 직무정지 명령 없이 행한 대기발령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