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주의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주의장에도 각성 촉구의 의미임이
판정 요지
주의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주의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주의장에도 각성 촉구의 의미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주의처분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근무성적평정 시 1회당 0.15점 감점에 불과하여 그 자체
판정 상세
① 주의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주의장에도 각성 촉구의 의미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주의처분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근무성적평정 시 1회당 0.15점 감점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점, ④ 주의처분으로 인하여 임금 삭감이나 직급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승진이나 포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처분은 과거의 잘못 또는 비위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