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목포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에 출항 전 신고한 승선원 명부로 산정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며, 2024. 6. 23. 이후 사용자인 선장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선박에 5명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목포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에 출항 전 신고한 승선원 명부로 산정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며, 2024. 6. 23. 이후 사용자인 선장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선박에 5명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
판정 상세
목포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에 출항 전 신고한 승선원 명부로 산정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며, 2024. 6. 23. 이후 사용자인 선장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선박에 5명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