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시효가 일부 도과하였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4,5,6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시효가 일부 도과하였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4,5,6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으므로, 해고절차에 있어서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마.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