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우리 위원회는 이유서 제출 요청, 심문일정 통지 등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우편은 반송되고 이메일은 읽지 않으며, 전화는 받은 적이 없고 이후에는 근로자의 전화번호가 결번이 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 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우리 위원회는 이유서 제출 요청, 심문일정 통지 등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우편은 반송되고 이메일은 읽지 않으며, 전화는 받은 적이 없고 이후에는 근로자의 전화번호가 결번이 되어 연락이 아예 불가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판정 상세
우리 위원회는 이유서 제출 요청, 심문일정 통지 등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우편은 반송되고 이메일은 읽지 않으며, 전화는 받은 적이 없고 이후에는 근로자의 전화번호가 결번이 되어 연락이 아예 불가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