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3년간 무단으로 총 148회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며 담당업무를 태만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3년간 무단으로 총 148회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며 담당업무를 태만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3년간 무단으로 총 148회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며 담당업무를 태만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산재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주의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년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에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는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내부규정에 명시된 재심의결기간은 신청접수일이 아닌 위원회 구성 시점을 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3년간 무단으로 총 148회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며 담당업무를 태만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산재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주의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년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에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는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내부규정에 명시된 재심의결기간은 신청접수일이 아닌 위원회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 신청 후 30일이 경과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