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업무 배제조치에는 상당성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수강 여부에 대해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는 해고의 의사임이 확인되고 해고의 서면 통보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업무 배제조치에는 상당성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수강 여부에 대해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 사건 근로자만의
판정 상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업무 배제조치에는 상당성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수강 여부에 대해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 사건 근로자만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배차명단에서 제외한 이후 이외 다른 업무에 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새로 채용된 다른 기사를 배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후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다. 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