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0.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식당과 57타운은 조직ㆍ인사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14.) 기준 직전 1개월(2024. 7. 14.∼2024. 8. 13.)의 산정기간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식당과 57타운은 조직ㆍ인사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14.) 기준 직전 1개월(2024. 7. 14.∼2024. 8. 13.)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13명, 가동일수는 29일로 4.0명으로 산출되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식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식당과 57타운은 조직ㆍ인사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14.) 기준 직전 1개월(2024. 7. 14.∼2024. 8. 13.)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13명, 가동일수는 29일로 4.0명으로 산출되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식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