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9.0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