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요양종결일이 2023. 6. 20.임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보고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이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조직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무단결근은 가장 중요한 근태사항이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요양종결일이 2023. 6. 20.임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보고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이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조직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무단결근은 가장 중요한 근태사항이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14조, 인사규정 제26조에 5일 이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요양종결일이 2023. 6. 20.임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보고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이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조직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무단결근은 가장 중요한 근태사항이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14조, 인사규정 제26조에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게 해고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45일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처분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의결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