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물적 구성이 같지 않으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두 학원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거나 운영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물적 구성이 같지 않으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두 학원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거나 운영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물적 구성이 같지 않으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두 학원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거나 운영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