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7.3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사기 혐의로 근로자를 고소한 행위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성 조치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성 조치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