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핵심 쟁점
○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판정 요지
○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규정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7일간, 초일불산입)이 끝난 다음날을 말하는데, 이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에 대한 사용자의 공고’라는 특정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특정시점을 의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마지막날 24시이고 이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 0시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 0시를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4. 10. 1. 0시)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59명,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28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