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채용내정 상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시기(始期)가 도래하지 않아 업무상 지시나 감독을 받을 계약상 의무가 없는 자,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채용내정 상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시기(始期)가 도래하지 않아 업무상 지시나 감독을 받을 계약상 의무가 없는 자,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 당시 사용자 외 다른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③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채용내정 상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시기(始期)가 도래하지 않아 업무상 지시나 감독을 받을 계약상 의무가 없는 자,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 당시 사용자 외 다른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③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7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4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25명이
다. 또한 일별 근로자수를 볼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는 3일로 가동일수 4일의 1/2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