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0.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7. 6.∼8. 5.)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2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7. 6.∼8. 5.)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2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