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20
중앙노동위원회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관행도 없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판정 요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관행도 없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