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주간조 근무명령은 원재료관리팀의 업무분장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팀장 선에서 변경한 내부 사무(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주간조 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