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6. 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가 통보된 직후부터 원직복직 명령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6. 20. 자로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4. 6. 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가 통보된 직후부터 원직복직 명령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6. 20. 자로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요청” 문서를 발송하며 “(전략)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관련 신뢰할 확약을 해주시길 바랍니
다. (후략)”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③ 사용자는 2024. 7. 8. 자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4. 6. 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가 통보된 직후부터 원직복직 명령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6. 20. 자로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요청” 문서를 발송하며 “(전략)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관련 신뢰할 확약을 해주시길 바랍니
다. (후략)”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③ 사용자는 2024. 7. 8. 자로 근로자들에게 2024. 7. 12. 14:0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24년 06월 05일부터 2024년 07월 07일까지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요구한 점, ④ 사용자는 2024. 7.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정직 처분을 결정하고 2024. 7. 19. 자로 징계 결과를 통보한 점, ⑤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하면서도 부당해고 기간 등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확약을 해주지 않아 원직복직의 신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원직복직 명령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