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 확인서와 원청의 시정요구 문서를 통해 기물 세척 업무를 태만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지시 불이행, 경위서 및 시말서 미작성, 관리자의 면담 요청 거절, 원청으로부터 시정요구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는 근로자의 근무
판정 요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 확인서와 원청의 시정요구 문서를 통해 기물 세척 업무를 태만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지시 불이행, 경위서 및 시말서 미작성, 관리자의 면담 요청 거절, 원청으로부터 시정요구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 확인서와 원청의 시정요구 문서를 통해 기물 세척 업무를 태만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지시 불이행, 경위서 및 시말서 미작성, 관리자의 면담 요청 거절, 원청으로부터 시정요구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기 전 근로자와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제9조제1항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