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등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해당 보충협약 등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보충협약 등의 내용에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보충협약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주장에 대하여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등이 이미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