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9.05
중앙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직원 직종 교섭단위 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택배원 조합원도 조합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교섭단위분리 결정에 따라 2개의 교섭단위가 존재하며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단체협약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협약을 체결해 온 점, ②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 16,800시간 중 직원 직종 교섭단위에는 11,000시간, 택배원 직종 교섭단위에는 5,800시간이 부여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참여 노동조합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2,184시간이 배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단위가 분리된 택배원까지 포함시켜 직원 직종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직원 조합원 수를 근거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2,184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며,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