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