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자는 2025. 8. 4.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5. 9. 23.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되어 개최된 2025. 11. 18. 심문회의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자는 2025. 8. 4.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5. 9. 23.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되어 개최된 2025. 11. 18. 심문회의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