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중앙대학교의료원을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대학교의료원 내에서 전공의와 일반직원들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 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중앙대학교의료원을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대학교의료원 내에서 전공의와 일반직원들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 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