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유선으로 고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한 일방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의 통지 없이 이루어져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