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택에서만 근무하였고, 직원 도시락 준비, 설거지, 식재료 준비 및 청소 등의 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회사 통장이 아닌 사용자의 개인 통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택에서만 근무하였고, 직원 도시락 준비, 설거지, 식재료 준비 및 청소 등의 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회사 통장이 아닌 사용자의 개인 통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택에서만 근무하였고, 직원 도시락 준비, 설거지, 식재료 준비 및 청소 등의 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회사 통장이 아닌 사용자의 개인 통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