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 또한 그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정당성 또한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 또한 그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정당성 또한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 또한 그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정당성 또한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