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4. 12. 23. 회사에서 운영하는 탁송프로그램앱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앱 사용중지일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12. 23.부터 3개월이 되는 2025. 3. 24.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4. 12. 23. 회사에서 운영하는 탁송프로그램앱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앱 사용중지일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12. 23.부터 3개월이 되는 2025. 3. 24.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2024. 12. 23. 회사에서 운영하는 탁송프로그램앱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앱 사용중지일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12. 23.부터 3개월이 되는 2025. 3. 24.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4. 12. 23. 회사에서 운영하는 탁송프로그램앱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앱 사용중지일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12. 23.부터 3개월이 되는 2025. 3. 24.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