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총 5일 무단결근한 점,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총 5일 무단결근한 점,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총 5일 무단결근한 점,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또한 적법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총 5일 무단결근한 점,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또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