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수석·영업팀장은 높은 열의를 가지고 다양한 판매 전략을 고안하여 새로운 고객을 창출토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욕적인 자세 판매활동을 판매실적 또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② 판매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판정 요지
"기각"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수석·영업팀장은 높은 열의를 가지고 다양한 판매 전략을 고안하여 새로운 고객을 창출토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욕적인 자세 판매활동을 판매실적 또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② 판매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근로자가 수석·영업팀장 직책을 유지하는 경우 팀원들의 거부감 등 영업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수석·영업팀장은 높은 열의를 가지고 다양한 판매 전략을 고안하여 새로운 고객을 창출토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욕적인 자세 판매활동을 판매실적 또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② 판매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근로자가 수석·영업팀장 직책을 유지하는 경우 팀원들의 거부감 등 영업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점, ④ 판매실적 제고와 조직 내 활력을 위한 점 등 수석·영업팀장 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
다. 보직 해임으로 직책수당 월 금5만 원의 금전적 손실이 있으나 연봉 금8,500만 원 대비 0.7%에 불과하여 감내할 수준으로 보인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수석·영업팀장 선정기준과 함께 근로자에게 교체 대상자임을 고지한 점, ② 일정시점까지 판매실적을 향상시키면 수석·영업팀장 해임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점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