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과 2025. 6. 급상여대장 및 급여 이체 내역, 일용근로내역 신고서,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전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상의 경리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과 2025. 6. 급상여대장 및 급여 이체 내역, 일용근로내역 신고서,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전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상의 경리 업무 담당 여성 근로자 2명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는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과 2025. 6. 급상여대장 및 급여 이체 내역, 일용근로내역 신고서,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전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상의 경리 업무 담당 여성 근로자 2명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는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