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NK는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NK는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다. 판단: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NK는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다. 두 개의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사업장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할 것인데 PNK는 폴란드 소재 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는 국내 소재 회사로 상시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므로 PNK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NK는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다. 두 개의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사업장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할 것인데 PNK는 폴란드 소재 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는 국내 소재 회사로 상시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므로 PNK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