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8. 29. 이메일로 2023년 경영평가성과급 미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24. 9. 2. 사용자에게 '경영성과급 및 내부평가 성과금 재검토 요청’을 이메일로 보냈고, 사용자는 2023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2024. 9. 13.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8. 29. 이메일로 2023년 경영평가성과급 미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24. 9. 2. 사용자에게 '경영성과급 및 내부평가 성과금 재검토 요청’을 이메일로 보냈고, 사용자는 2023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2024. 9. 13.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등급결정이 있었던 때는 원처분 통지를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4. 8. 29. 이메일로 2023년 경영평가성과급 미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24. 9. 2. 사용자에게 '경영성과급 및 내부평가 성과금 재검토 요청’을 이메일로 보냈고, 사용자는 2023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2024. 9. 13.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등급결정이 있었던 때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4. 8. 29.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4. 8. 29.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4. 11. 29.까지 제기되었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5. 6.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