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