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9.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각각의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각각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각각의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각각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